【 앵커멘트 】
우리 지역에서도
대량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고 잠적하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군부대 간부 등을 사칭하던 기존 방식에서
최근에는 대선 국면을 맞아 유명 정치인을
사칭하는 방식으로 수법이 점점
교묘해지고 있는데요.
강력한 처벌이 쉽지 않다 보니 예약금을 받거나 주문한 곳에 재확인하는 등 자영업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김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세종의 한 군부대에서
병사 회식용 돼지고기
500인분을 주문받은
대전 유성의 한 정육식당.
평소에도 군부대에서
고기 주문을 받은 적 있기에
의심없이 부대로 향했지만 주문자는 잠적했고,
수백만원 어치의 고기는 그대로 폐기됐습니다.
고기 주문과 함께 특정 업체에
캐비어 대리 주문 요구를
받지 않았던 것이
그나마 피해를 줄였습니다.
▶ 인터뷰 : 피해 업체 관계자
- "부대 무슨 금액이 부족해서 이제 캐비어를 대신 저희한테 구입을 해서 퀵 배송으로 받아서 같이 배송을 해달라고..(실제 구매하셨나요?) 아니요. 그건 못하겠다고…."
세종 군부대를 비롯해
대전교도소와 천안서북소방서,
당진 군부대 등을 사칭한 노쇼사기가
최근 지역에서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대선이 다가오면서는
이재명 후보와 문진석 의원 등
정치인을 사칭한 범죄까지
그 수법도 다양화 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늘어나는 노쇼 사기 배경엔
금전적 목적 외에도
특정 브랜드의 이미지 실추나
경쟁업체 견제 등이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 인터뷰 : 이도선 / 한남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 "경찰에 따르면 경쟁업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원한이나 어떤 영업장에 대한 서운함이 있다든지 아니면 특정 브랜드나 이런데 이미지를 실추시키기 위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노쇼 피해구제 건수는
2021년 45건에서
2024년 212건으로
5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금전 편취나
재산상 이득이 없는 경우
사기죄 적용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김지훈 / 변호사
- "단순히 예약 후 방문하지 않는 노쇼의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의사가 명백하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이 어렵고 업무방해죄로 접근해야…."
따라서 범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대량 주문을 받는 경우 예약금을 받거나
해당 공공기관 사무실에 연락해
주문자의 신분을 재차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실제 피해를 입었을 경우엔
소액의 피해라도
법원의 소액사건 재판 제도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것을 당부했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송창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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