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무참히 살해하고도 심신미약과 정당방위를 주장한 50대가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는다"는 호된 질책을 받고 엄벌에 처해졌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3부(태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7일 오전 9시 35분께 청주 수곡동의 한 빌라에서 지인 B(60대·여)씨와 술을 마시며 말다툼하다가 그에게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부엌에서 베란다까지 도망치는 B씨를 따라가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술을 마신 뒤 자다가 깼는데 B씨가 갑자기 흉기로 공격하려고 해 반격했던 것"이라며 "중증 정신장애가 있어 사물 변별능력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태 부장판사는 "피해자의 평소 성행과 피고인과의 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피해자가 피고인을 공격할 동기는 특별히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완전히 제압된 뒤에도 여러 차례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에게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면서 "피해자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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