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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영양사와 조리실무사 등
교육공무직을 대상으로 한
순환 전보 제도 도입을 추진하자,
학교 비정규직노조가 강하게 반발하며
법원에 규정도입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도교육청은 동일 기관에
5년 이상 근무한 직원 3,900여 명을
내년부터 정기적으로 전보하는 내용의
훈령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며,
이는 학생수 감소 등 교육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을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에대해 노조는 전보제도가 통근거리 증가,
생활여건 악화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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