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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연봉자, 7월부터 수도권 주담대 한도 3천300만원 축소

기사입력
2025-05-20 오후 3:27
최종수정
2025-05-20 오후 3:27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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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하반기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시행함에 따라 연봉 1억원을 받는 차주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경우에 따라 3천만원 이상 줄어듭니다.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 금리 위험을 부담시키는 형태가 되는 셈인데, 이를 통해 불붙은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차단하고 가계부채도 억제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20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방안'에 따르면 7월 1일부터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신용대출·기타대출(카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는 내용이 핵심으로 담겼습니다.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에 미래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시스템이 구축·운영되게 된 것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입니다.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진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급격한 대출 한도 축소로 인한 실수요자 어려움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제도를 시행해왔습니다.


지난 해 2월 은행권 주담대에 0.38%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1단계 조치를 도입한 이후 지난 해 9월 은행권 주담대·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에 0.75%의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하는 2단계 조치도 시행했습니다. 단 은행권의 수도권 주담대에는 1.2%로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적용해왔습니다.


오는 7월 1일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전 금융권 주담대·신용대출·기타대출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붙습니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사람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2단계 적용 시 한도는 6억3천만원이지만, 3단계에서는 5억9천만원으로 약 3천300만원(5%)이 줄어듭니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상품을 이용할 경우 5억9천만원에서 5억7천만원으로 1천900만원(3%), 주기형(5년 주기로 금리 변경)은 6억5천만원에서 6억4천만원으로 1천800만원(3%)으로 한도가 깎입니다.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때와 비교하면 변동형의 경우 기존 6억8천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지만, 3단계에서는 5억7천만원으로 거의 1억원 가까이 한도가 줄어든 효과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연봉이 5천만원인 차주가 동일 조건(30년 만기, 대출금리 4.2%, 원리금균등상환)으로 대출받은 경우를 가정해보면 변동형과 혼합형, 주기형은 각각 1천만원, 1천700만원, 900만원 가량 한도가 줄어듭니다.


신용대출도 금리 유형과 만기에 따라 2단계 대비 차주별 대출한도가 100만~400만원가량 감소하게 됩니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의 조건으로 신용대출을 받을 경우 변동형 금리 이용 시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천200만→1억4천800만원), 고정형 금리 이용 시 300만원(1억5천400만→1억5천100만원) 한도가 줄어듭니다.


다만 3단계 조치에서 지방 주담대는 제외하고, 2단계 스트레스 금리인 0.75%를 올해 말까지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지방 건설경기가 악화하고, 주담대 신규 취급액에서 지방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하는 점을 감안한 조치라고 금융당국은 설명했습니다.


신용대출 1억원 미만도 실수요나 생계형 자금까지 지나치게 위축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이번 스트레스 DSR 적용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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