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중징계 요구 처분에 제동을 건 법원의 결정이 항고심에서도 유지됐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 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문체부의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문체부는 지난해 11월 축구협회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정 회장 등 주요 인사들에 대해 자격정지 이상의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에 불복한 축구협회는 지난 1월 문체부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내고 집행정지도 신청했습니다.
지난 2월 11일 서울행정법원은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축구협회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같은 달 26일 축구협회는 차기 회장 선거를 진행했고, 정 회장은 1차 투표에서 총 유효투표(182표)의 절반을 훌쩍 넘긴 156표를 얻고 당선돼 4연임에 성공했습니다.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본안 소송의 첫 변론은 오는 6월 12일 열립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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