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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 시행 3년…"시정명령 18.2%뿐"

기사입력
2025-05-18 오전 12:47
최종수정
2025-05-18 오전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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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시정제도가 시행 3년을 맞았지만 시정률과 인지도가 여전히 낮다는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18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남녀고용평등법 제26조 각호에 따른 노동위원회 차별시정 위원회 시정신청 및 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제도가 시행된 2022년 5월 19일부터 올해 3월까지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170건 중 31건(18.2%)에 시정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같은 기간 52건(30.6%)은 기각, 3건(1.8%)은 각하됐습니다.


시정신청 건수가 늘고 있지만 기각률도 높아지면서 차별을 인정받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직장갑질119는 분석했습니다.


제도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점도 문제로 짚었습니다.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업체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19세 이상 직장인 1천명을 대상으로 벌인 조사(95% 신뢰수준에 오차범위 ±3.1%포인트)에서 직장 내 성차별을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54.9%였습니다.


그러나 이들 중 53.6%는 제도를 모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장갑질119는 "좋은 제도를 만들어도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이지 못하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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