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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승진에 수천만원?"..청탁금지법 수사에 태안군 '발칵'

기사입력
2025-05-14 오후 8:57
최종수정
2025-05-14 오후 8:57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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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남)공무원 승진 대가로
수천만원이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경찰이 가세로 태안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하면서
태안군청이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여)군수가 결국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는데,
일부 공무원들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면서
수사가 구조적 인사비리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도 나옵니다.

김상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 9일,
경찰은 가세로 군수의 집무실과 자택을
동시에 압수수색했습니다.

승진 대가로 금품이 오갔다는 의혹에 대한
수사입니다.

이후 태안군 공무원들은 말을 아끼고,
외부와의 접촉도 피하는 분위기입니다.

누가 연루됐는지 모른다는
불안감마저 퍼지고 있습니다.

▶ 인터뷰(☎) : 태안군청 공무원
- "이게 말 한마디, 이름이라도 잘못 거론되고 했다가는 큰일 나잖아요. 청탁금지법이라고 그건 나온 거고, 압수수색은 했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아는데 누구까지 (수사) 하는 거는 알아보는 것 자체도 웃긴 거고, 알아볼 수도 없고…."

태안지역 지방의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수의 책임있는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이미 일부 공무원들은 줄줄이 조사를 받았고,
군수는 청탁금지법으로 입건된 상탭니다.

▶ 인터뷰 : 김진권 / 태안군의회 의원
- "사무관은 3천만원, 서기관은 5천만원을 줘야 승진할 수 있다는 공무원 사이 소문이 사실로 밝혀졌다며 태안 군민들은 깊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

경찰은 군수의 휴대전화와 컴퓨터를 확보해
인사 관련 대화와 내부 문서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특히 청탁을 한 공무원도 처벌대상이어서,
내부의 긴장은 더 커졌습니다.

수사당국은 제보가 이어지고 있는만큼,
승진비리뿐 아니라 또다른 비위로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상기 / 기자
-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 분석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조만간 가세로 군수를 포함한 관련자 소환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TJB 김상기입니다."

(영상취재 김경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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