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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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대금 가로채고 감금한 4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5-05-12 오전 07:48
최종수정
2025-05-12 오전 07:53
조회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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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2부는 선불금 명목으로 성매매 대금을 가로채고 피해 여성들을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태국 국적 20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전남 목포시에서 불법 체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선불금 명목으로 돈을 챙기고 감금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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