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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간 특별기여자 자녀 난민소송 승소…"탈레반 박해 위험"

기사입력
2025-05-11 오전 09:02
최종수정
2025-05-11 오전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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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의 자녀들이 탈레반의 위협에 시달리고 있다며 난민인정 신청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인천지법 행정1단독 임진수 판사는 아프간 국적 A씨와 B씨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A씨와 B씨는 2023년 1월 9일 단기 방문(C-3) 체류자격으로 한국에 온 뒤 다음 달 "아버지가 아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다는 이유로 탈레반으로부터 위협받았다"며 출입국 당국에 난민인정 신청을 했습니다.


이들의 아버지 C씨는 2002년부터 20년간 한국대사관에서 근무했고, 2021년 8월 탈레반의 아프간 수도 점령 이후 대한민국 특별기여자로 한국 체류자격을 얻어 입국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들은 과거 한국을 도운 사실이 인정된 협력자와 가족으로 2021년부터 한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C씨의 아내와 미성년자 딸도 특별기여자로 인정됐으나 A씨와 B씨는 성인 자녀라는 이유로 체류 자격을 얻지 못한 채 본국에 머물렀습니다.


이들은 아프간에서 탈레반 군인들로부터 아버지 소재와 관련해 여러 차례 경고·위협을 받았고 검문 과정에서 도주하다가 총격을 받기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당국은 "박해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출입국 당국은 재판 과정에서 "총격 사건은 원고들의 아버지 때문이 아니라 검문에 불응했기 때문"이라거나 "원고 아버지의 한국대사관 업무는 주로 경비·청소 업무라 (원고들이) 탈레반의 주목을 받거나 박해받을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출입국 당국의 주장과 달리 A씨 등이 본국에서 박해받을 위험성이 있어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임 판사는 "(특별기여자로 인정된) 원고들의 부모와 여동생의 특별수송 작전이 실행된 이후 본국에 남겨진 원고들은 탈레반으로부터 가족 소재를 묻는 협박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고 군인들을 피해 이사를 하기도 했다"며 "정체가 드러날 것을 우려해 검문에 불응했다가 총격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들은 탈레반의 정치체계이자 이념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반대하는 견해를 가진 것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크다"며 "탈레반 집권의 아프간에서 박해받을 우려가 큰 사람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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