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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 지민규 충남도의원, 항소심서 혐의 인정

기사입력
2025-05-09 오후 5:42
최종수정
2025-05-09 오후 5:4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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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낸 뒤
음주 측정을 거부한
지민규 충남도의원이
대전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지 의원은
지난 2023년 10월 24일 새벽
천안 불당동의 한 도로에서 역주행하다
안전펜스를 들이받고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응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아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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