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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딸들 집 어질렀다며 목검으로 엉덩이 때린 40대 집유

기사입력
2025-05-03 오전 10:12
최종수정
2025-05-03 오전 10:12
조회수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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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어질렀다는 이유로 어린 두 딸을 목검으로 폭행한 40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3일 밝혔습니다.


A씨는 2021년 10월 26일 오후 10시 43분께 청주시 청원구의 자택에서 딸 B양(당시 14세)과 C양(당시 11세)의 엉덩이를 목검으로 5회씩 때렸습니다.


그는 누가 집을 어지럽혔는지 추궁했으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자 이같이 폭행했으며, 고통을 참지 못한 B양이 자신이 어질렀다고 하자 B양의 엉덩이를 24회 더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2020년 5월 30일 B양이 친구와 놀다가 저녁 늦게 귀가했다는 이유로 파리채와 옷걸이로 엉덩이를 10회 이상 멍이 들 정도로 폭행하기도 했습니다.


2022년 3월엔 집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양이 거듭 사과하는데도 밖으로 내쫓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있습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피해 아동에게 상당한 신체적·정신적 충격을 가했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이 이혼 후 홀로 피해 아동들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TJB 대전방송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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