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항소2-2부는 10억대 세금을 체납한 혐의로 기소된 해운대 엘시티 시행사의 실 소유주 이영복 청안건설 회장의 아들,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0년부터 2017년까지 11억원 상당의 재산을 은닉하고, 양도소득세 등 세금 18억원을 체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지만, 6억 8천만원을 납부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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