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 1부는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간부 A 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copyright © kn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