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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기수 사망' 관련 마사회 간부 징역형 확정

기사입력
2025-04-25 오전 07:44
최종수정
2025-04-25 오전 07: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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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9년 조교사 개업 비리 의혹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숨진 부산경남경마공원 문중원 기수 사망과 관련해, 대법원 1부는 조교사 개업 심사 과정에서 특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간부 A 씨와 조교사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개월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조교사 개업 심사를 앞두고, 심사 때 제출한 발표 자료를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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