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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법 위반' 삼강에스앤씨, 항소심 징역 3년 구형

기사입력
2025-04-24 오후 6:21
최종수정
2025-04-24 오후 6:21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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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삼강에스앤씨 전 대표 A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경남 고성에 위치한 사업장에서 50대 노동자 B씨가 선박 난간 보수작업을 하다 추락해 숨진 사고와 관련해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짧은 기한내 선박 수리완료를 위해 추락 방호망 등 보호조치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수주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내왔다며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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