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수차례 보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은 2차 가해자가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를 협박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경찰 등에 따르면, 2차 가해로 1심 선고를 받은 28살 오모 씨는 지난해 5월,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가 SNS에서 본명과 얼굴을 공개한다는 등의 글을 올려 자신을 협박을 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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