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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게 한 엄마에 징역 15년

기사입력
2025-04-23 오후 8:56
최종수정
2025-04-23 오후 8:56
조회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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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5부는 생후 18개월 된 자신의 아들을 굶겨서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이정상 체중의 4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음식을 제대로 먹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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