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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무상교육 예산의
절반을 정부가 지원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이
폐기되면서, 올해 대전세종충남교육청에서만
727억원의 국고 분담금을
부담하게 돼 재정 부담이 커질 전망입니다.
고교 무상교육 재정은
특례법에 따라 그동안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각각 47.5%, 자치단체가 5% 로 나눠
부담해왔지만 3년 연장을 위한 개정안에
대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고,
최근 국회 재표결에서 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대전은 322억, 세종 91억,
충남 314억원을 지원받지 못하게 된 가운데,
교육청들은 기금과 예산 재조정을 통해
고교 무상교육을 정상 추진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이 경우 교육시설 수리 등
여타 사업 예산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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