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7단독은 요양보호사들의 활동 실적을 부풀려 억대의 요양급여를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요양원 대표인 A 씨는 지난 2019년 12월부터 1년 반 동안 부산에서 요양원을 운영하며 요양보호사들의 근무 일 수와 시간 등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13차례에 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억 1천 200만원을 부정수령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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