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태국인에게 성매매를 강요하고, 이를 거부하고 도망간 피해자를 감금·협박한 마사지 업소 사장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부는 영리약취와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1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B씨에게 업소에 근무하는 조건으로 1,600만 원을 빌려주고, 이를 빌미로 손님을 상대로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느낀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도 못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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