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달부터 '공공장소 흉기소지죄'가 시행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관련 검거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어제(15) 오전, 사하구 주거지 인근에서 흉기를 들고 15분 동안 배회한 50대 남성과 오늘(16) 새벽, 부산진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를 든 채 은행 문을 발로 차던 40대 남성을 붙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불안감을 조성할 때 적용되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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