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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흉기로 지인 살해한 50대..징역 15년

기사입력
2025-04-15 오전 07:47
최종수정
2025-04-15 오전 07:47
조회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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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형사6부는 술자리에서 지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해 9월 밤 11시 반쯤, 부산 동래구의 한 주점에서 지인 2명과 술을 마시다 흉기를 휘둘러 40대 남성을 숨지게 하고, 50대 남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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