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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잘못 건 업주 협박한 40대, 항소심도 실형

기사입력
2025-04-13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4-13 오후 9:05
조회수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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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건 주점 업주를 찾아가 협박한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업무방해와 스토킹 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44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23년 9월 동해의 한 주점 업주가 자신의 어머니에게 실수로 전화를 걸었다는 이유로 11번 전화를 걸고 찾아가 협박하는 한편, 업주의 아내에게도 십여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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