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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도내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 횡령 적발

기사입력
2025-04-10 오전 11:19
최종수정
2025-04-10 오전 11:19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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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혐의로 강원지역 한 학교법인 전 이사장을 적발해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습니다.

국민권익위 조사 결과 문제가 된 학교법인 전 이사장 A씨는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자신의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각종 가전제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친인척이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 원의 사업비를 부적정하게 집행한 뒤 사업비 일부를 되돌려 받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밖에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해 행정직원들을 동원해 음료를 제조해 판매하고, 수익금을 착복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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