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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공회전 제한 차량에 오토바이 포함

기사입력
2025-04-08 오전 10:26
최종수정
2025-04-08 오전 10:26
조회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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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가 오는 10월 7일부터 공회전 제한 대상 차량에 오토바이를 포함하고, 공회전 제한지역에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추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남도의회가 경상남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 조례를 개정한 데 따른 것으로,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공회전 제한시간 2분을 초과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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