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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당진에서 차량 트렁크에 반려견을 매단 채 도로를 달려 개를 숨지게 한 70대 운전자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당진경찰서에 따르면 70대 A씨는 지난 6일 오후, 당진시 일원에서 대형견 차우차우를 차량 트렁크에 밧줄로 묶은 뒤 트렁크 문을 연 채로 운전했습니다.
오후 2시 17분쯤 "개가 차에 매달려 끌려가고 있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은 추적에 나섰고, 약 20분 뒤 읍내동의 한 건물 앞에서 A씨의 차량과 숨진 개를 발견했습니다.
차우차우는 성견 몸무게가 20~30kg에 이르는 대형견으로, 숨진 개는 A씨가 반려견으로 키우던 동일 품종의 개와 교배를 위해 데려온, 동호회 지인의 반려견이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개가 커서 뒷좌석에 태우기 어려워 트렁크에 실었다"며 "숨을 못 쉴까 봐 트렁크 문을 열었는데, 개가 밖으로 뛰어내린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대하거나 죽일 의도는 없었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112 신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A씨가 1시간 이상 반려견을 끌고 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 외에도 타인의 반려견을 죽게 한 점을 들어 재물손괴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학대 정황과 여죄 여부 등도 추가로 조사 중입니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소환조사를 마쳤으며,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고 있는 피해 반려견의 주인 B씨에 대해서는 추후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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