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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없이 불법으로 선박 해체한 80대 붙잡아

기사입력
2025-04-08 오전 07:48
최종수정
2025-04-08 오전 07:48
조회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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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찰서는 불법으로 선박해체 작업을 진행한 혐의로 조선업체 대표 8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공사 자재를 구매하고 작업 인원 2명을 고용한 뒤, 지난 5일 부산 사하구 다대포항 인근에서 해경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3일 동안 선박해체 작업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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