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양경찰서가
봄 행락철 위법행위 근절과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낚시어선 특별단속에 나섭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음주운항과
해양자원보호 위반,
구명조끼 미착용, 과속 등
선박 통항에 지장을 주는
낚시어선을 대상으로
오는 11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45일 동안 진행됩니다.
보령해경은 10일까지 홍보와 계도기간을 거쳐
취약 해역과 시간대를 선별해
안전 순찰을 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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