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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대변이 묻은 기저귀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학부모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40대 학부모 A 씨는
지난 2023년 9월, 세종에서
어린이집 교사가 자신의 아이를
학대했다고 생각해,
해당 교사를 인분이 담긴 기저귀로
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A 씨는 최후 진술에서
부끄럽고 피해 교사에 죄송하다는
심정을 밝혔습니다.
TJB 대전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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