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지난해 병무청이 설립한 이후
사상 처음으로'대리 입영' 사건이 발각돼
큰 충격을 줬는데요.
자신의 신분증과 휴대전화를 넘겨주고
지인을 자신을 대산해서 군대에 보낸
20대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신 군대에 간 사람이 군 복무기간 월급의
절반을 받는 조건을 받아 들여서 대리 입영이
성사됐다고 합니다.
【 기자 】
인터넷에서 알게된 지인이
생활고를 호소하며
군인 월급의 절반을 주면
대신 현역 입대해 주겠다고 제안하자
이를 받아들인 A씨,
해당 지인은 A씨의 신분증으로
입영 신체검사를 받았고,
지난해 7월 강원도의 한 부대에 입대해
석 달동안 A씨 이름으로 군생활을 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리입영 사건은
군 복무를 하지 않고 집에 있는
A씨에게 병사 월급이 들어온 걸 알게 된
A씨 가족의 자진신고로
결국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 스탠딩 : 김철진 / 기자
- "사기, 병역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재판부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
변호인은 제 3자가 받은 신체검사로 나온
입영통지서인 만큼,
과거 신검에서 4급 판정을 받은 A씨에게는
적법한 입영통지서가 아니라며
병역법 위반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4급도 원하면
현역으로 갈 수 있는 만큼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A씨의 사회 연령이
7살 수준에 불과한 데다,
과거 4급 판정을 받았던 만큼
현역 입영을 기피한 사건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를 대신에 입대한 남성도
지난 2월 춘천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상태입니다.
한편 1970년 설립 이래 발생한
첫 대리입영 사건을
가족들의 자수로 알게 된 병무청은
뒤늦게 안면인식 기반의
본인확인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다 밝혔습니다.
TJB 김철진입니다.
(영상취재: 성낙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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