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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도소 동기와 생활..귀금속 훔친 20대 징역형

기사입력
2025-04-03 오후 6:21
최종수정
2025-04-03 오후 6:22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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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수용 생활 중 알게 된 지인 가족과 생활하면서 귀금속을 훔친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 2단독 박현진 부장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교도소에서 알게 된 B씨 가족과 함께 살며 B씨 아내의 금목걸이 2개와 처조모의 금반지 6개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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