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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왜곡 공표' 신상해 전 의장 항소심도 벌금형

기사입력
2025-04-03 오전 07:51
최종수정
2025-04-03 오전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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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형사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상해 전 부산시의회 의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700만원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신 전 의장은 지난해 총선 때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여론조사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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