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양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 개정안'이 오늘(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그간 수협중앙회 상임이사 한 명이 경제 사업과 자회사 업무를 모두 맡았던 점을 개선해,
상임이사제를 집행간부제로 바꿔 업무 효율성과 유통 부문 전문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양수 의원은 앞으로도 수협중앙회가 회원 조합과 어업인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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