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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자원공사, 산불 피해 주민 수도요금 1개월 감면

기사입력
2025-04-02 오후 5:05
최종수정
2025-04-02 오후 5:05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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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가 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해 최대 2억 6,000만 원 규모의 댐·광역상수도 요금을 감면합니다.

감면 대상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안동·청송·하동·울주 4개 지역의 지자체와 기업체이며, 1개월분의 수도 요금이 감면됩니다.

또 물 2천700병과 즉석밥, 라면 등 구호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고, 청송군 내 천 6세대를 대상으로 상수도 응급 복구를 추진합니다.

산불 피해 지역 중 1만 6천000헥타르가 댐 상류에 해당하는 만큼,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한 긴급 대응도 강화됩니다.

이를 위해 관리 지역의 산불 잔재물을 미리 조사하고, 댐 안에 유입될 경우 긴급 수거 체계를 마련해 대응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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