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사업준비금을 지급하지 못한 산림조합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부산의 한 산림조합 관계자인 A씨는 최근 조합을 탈퇴한 조합원에게 기존에 납입한 출자금과 사업준비금에 대한 환급액을 돌려주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조합운영 과정에서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납입원금은 돌려준 것으로 파악하고, 추가피해자 여부와 조합 약관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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