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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연, 규정에 없는 '대표발명자 운영' 등 27건 감사 적발

기사입력
2025-03-28 오후 9:05
최종수정
2025-03-28 오후 9:05
조회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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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학연구원이 규정에도 없는
'대표 발명자' 제도를 운영하며
보직자들에게 지나치게 높은 보상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감사 결과
화학연은 일부 보직자의
특허 기여율을
실무발명자보다 과도하게 높게 책정해
보직자가 발명자보다
높은 기여율을 인정받았지만,
구체적 문서나 증거 제시는
없었습니다.

감사위는 직원 채용 과정에서
평가자가 아는 응시자에게
높은 점수를 부여해
합격시킨 사례도 확인했으며,
전형위원 2명을
징계조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2018년부터 5년간
퇴직예정자 104명에게
지침을 위반하며
총 1억 4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사실도 확인해
제도 개선을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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