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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첫 중대재해 재판부, 위헌 심판 제청 수용

기사입력
2025-03-28 오후 5:44
최종수정
2025-03-28 오후 5:44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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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지난 2022년, 부산 연제구의 한 공사장에서 노동자가 숨진 사고로 부산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처음 기소된 건설업체 대표 A 씨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A 씨가 명확성원칙 위반 등을 주장하며 낸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번 위헌법률 심판 수용으로, 헌법재판소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처음으로 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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