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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식 의원, '학자금상환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기사입력
2025-03-28 오전 10:33
최종수정
2025-03-28 오전 10:33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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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김대식 의원이 만 18세 자립준비 청년을 위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만 18세가 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위탁가정 등의 보호조치가 종료된 청년들이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학자금 대출 이자 면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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