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knn

선관위, 교육감 재선거 근로자 투표시간 보장 당부

기사입력
2025-03-26 오전 07:43
최종수정
2025-03-26 오전 07:43
조회수
3
  • 폰트 확대
  • 폰트 축소
  • 기사 내용 프린트
  • 기사 공유하기
다음 달 2일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가 근로자의 투표 시간 보장을 당부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는 28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투표 기간과 다음 달 2일 선거일에 모두 근무하는 경우 근로자가 고용주에게 투표 시간을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 시간을 보장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 0

  • 0

댓글 (0)
댓글 서비스는 로그인 이후 사용가능합니다.
  • 0 / 300

  • 취소 댓글등록
    • 최신순
    • 공감순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신고팝업 닫기

    신고사유

    • 취소

    행사/축제

    이벤트 페이지 이동

    서울특별시

    날씨
    2021.01.11 (월) -14.5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 날씨 -16

    언론사 바로가기

    언론사별 인기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