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대형선망조합은 국내 고등어의 80%를 잡아들이는 부산 수산업계의 큰손입니다.
그런데, 이 조합이 사람이 없어서 사라질 위기입니다.
최소 유지 조건인 15명 미만으로 떨어질 수 있단 건데,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기자>
어선들이 줄지어 출항합니다.
본선과 운반선 등 6척이 한 선단으로 움직이는 일명 대형선망입니다.
제주와 서해 등 주로 연근해에서 조업하는데, 국내 어업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큰손입니다.
"하지만 어업 환경 변화로 이 대형선망도 계속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최근 6년 동안 없어진 곳만 7곳으로, 이젠 17선단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수협법에 따라 조합원이 15명 밑으로 떨어지면 조합이 해산됩니다.
그런데, 선단 두 곳을 운영하는 곳도 있어서, 지금 조합원 수는 마지노선인 15명입니다."
문제는 지난해 제주에서 침몰한 금성호 사고 이후 해당 선사는 아직 본선을 못구한 어업허가 유예상태라 위기입니다.
자칫 15명 아래로 내려가 조합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건데, 이리 되면 선사들이 조건이 더 좋은 다른 지역으로 떠날 우려도 큽니다.
{한창은/대형선망수산업협동조합 상임이사/ "추후."}
국회에선 일단 조합원 최소 기준을 7명까지 낮추는 골자의 법안은 발의됐지만 아직 속도가 더딥니다.
{서천호/국민의힘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 "추후."}
{영상취재 전성현 박언국}
{영상편집 정은희}
다만 이마저도 당장 급한 기준만 손보는 수준의 미봉책이라, 수산업 붕괴를 막기위한 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KNN 조진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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