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로 인한 의료진의 처벌이 환자가 동의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추진됩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오늘(6) 마련한 '의료사고 안전망' 정책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의료진이 합의하면 형사처벌을 면책하는 '반의사불벌' 특례 적용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의료계와 환자, 시민사회, 법조계로 구성된 의료사고심의위원회를 신설해 사고 발생 150일 안에 필수의료와 중과실 여부 등을 판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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