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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경 의원, '비동의 강간죄' 형법개정안 발의

기사입력
2025-03-05 오후 5:58
최종수정
2025-03-05 오후 5:58
조회수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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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정혜경 의원이 '비동의 강간죄'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동의가 없으면 강간'이라는 원칙에 따른 이 개정안은 성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들을 위해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성매매 광고와 알선에 대한 처벌과 의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 성범죄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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