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 중대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연금을 박탈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민의힘 박정하 국회의원은 공무원연금 수급 제한 대상에 마약과 살인, 강간과 특수강도 등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과,
'특정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가 확정된 공무원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긴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중대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이 평생 연금을 수령하는 것은 매우 부당하다"며 "퇴직 급여와 수당 지급 등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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