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범죄 피해자들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가 폭넓게 허용됩니다.
김도읍의원실에 따르면 그동안 성폭력과 아동학대 등 일부 범죄의 피해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던 재판기록 열람과 등사가 어제(27) 형사소송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확대 허용됩니다.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도읍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와 같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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