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어제 실시된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최종 부결됐습니다.
개표를 위해서는 투표권자 1/3 이상이 투표해야 하지만 투표율이 미달한 건데요.
김 군수는 이제 형사사건 재판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김기태 기자입니다.
[리포터]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강원자치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어제(26일) 실시한 양양군수 주민소환투표가 투표권자 미달로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종 투표율은 32.25%로 집계됐습니다.
개표를 하려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권자 전체 24,925명 가운데 1/3인 8,309명 이상의 주민이 투표해야 했지만,
사전 투표와 본 투표 합산 결과 투표자 수가 8,038명으로 집계돼 주민소환이 이뤄지지 않은 겁니다.
앞서 지난 21일부터 이틀간 치러진 사전 투표율이 14.8%를 기록하면서, 주민소환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 투표에서 합계 결과 1.05%가 부족해 투표율 33.3%를 넘기지 못하면서 투표는 폐기됐습니다.
박세영/양양군 선관위원장(속초지원 부장판사)
"총 투표자 수가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3 즉, 8,309명에 미달하므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개표를 실시하지 아니함을 공표합니다."
주민소환은 무산됐지만, 김진하 군수에 대한 형사 재판은 진행됩니다.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는 오늘 오전 김 군수의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과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의 첫 공판을 엽니다.
G1뉴스 김기태입니다.
< copyright © g1,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0 / 300
댓글이 없습니다.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