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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비만 시술' 혐의 유성구 병원관계자들, 2심서 무죄

기사입력
2026-03-02 오전 07:42
최종수정
2026-03-02 오전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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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의 유성구의 한 병원에서
무면허로 비만 시술을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받았던
병원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제2-3형사부는
지난 2019년부터 9개월 간
월평균 100회가량 무면허 의료 시술을 한 혐의를 받는 간호조무사에 대해,
볍원 업무 일지만으로는
간호조무사가 시술을 전담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던
병원장과 담당 의사의 공모 혐의도
모두 무죄로 판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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