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직위상실형을 선고받은 홍남표 창원시장의 상고심 변호인으로 사선이 아닌 국선변호사가 선임됐습니다.
이번 홍시장의 국선변호인 선임은 앞서 통지서 송달 지연에 이어 재선거 일정까지 고려한 재판 고의 지연 아니냐는 법조계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월 말안에 대법원에서 홍 시장이 항소심과 같은 확정판결을 받으면 4월 2일에 재선거 실시되지만 다음달 이후로 확정판결이 나오면 재선거가 실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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