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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구*군 경계 갈등 유발 조정 조례 개정

기사입력
2025-02-14 오전 10:26
최종수정
2025-02-14 오전 10:26
조회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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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구*군 경계지역 갈등유발 시설을 사전에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이 부산시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무길 시의원은 위험 시설 등 갈등 유발 예상시설에 대해 경계지역 구*군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되지 않아 갈등이 확대되는 경우가 있는 만큼 사전에 조정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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