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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중소기업 긴급자금 지원 대책 발표

기사입력
2024-12-22 오후 9:28
최종수정
2024-12-22 오후 9:28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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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안정 특별기간을 선포하고 경남사랑상품권 발행과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책 등을 내놓은 경남도가 중소기업 경영난 해소를 위한 3차 민생안정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경남도는 올해 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받지 못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긴급 경영안정자금 천2백4십억 원을 지원합니다. 금융권 대출 최대 5억 원에 대해 1년간 이자 2%포인트를 도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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