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
오늘은 교육 분야입니다.
올해 도내 교육계는 교권 침해 문제로
큰 홍역을 치렀습니다.
초등학생이 교감을 폭행하고 학부모의
상습적인 악성 민원으로 수업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서울 서이초 교사 사건으로
교권 침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졌지만
교권 보호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초등학생이 교감과 실랑이를 벌이다
욕설을 하더니 뺨을 때립니다.
[감옥에나 가라. (뭐 하는 거야, 지금.)
감옥 가라고. XXX야.]
지난 5월 전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학교를 무단으로 나가려는
것을 교사가 제지하자 벌인 일입니다.
교사들은 아무 것도 할 수 없었다며
무력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00 초등학교 교감 (지난 6월):
학생 몸을 건드렸을 때의 부담감이 항상
머릿속에 남아 있기 때문에, 교육을 할 수 없다는 무력감을 좀 많이 느꼈고요.]
다른 초등학교에서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악성 민원으로 학교 운영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간섭을 견디지 못하고
올 들어서만 6명의 교사가 담임을 포기하고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는 사태에
이르기까지 했습니다.
참다못한 교사들이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의 직장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
보내는 집단 항의로 이어졌습니다.
[최성민/전북교육인권센터 변호사
(지난 10월):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야 될 학교가
학부모님들의 악성 민원으로 인해서
무너지고 있는 적나라한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전주교육지원청은 지난 10월
교권 침해가 인정된다며 해당 학부모
1명에게 특별 교육 30시간
이수 명령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고 학부모의 악성 민원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는 한
교권 침해는 반복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정재석/전북교사노조 위원장:
선생님들은 교육활동 침해로 인해서
고통받게 되고 학생은 배울 수 없고
교사는 가르칠 수 없는 환경에
계속 노출될 것입니다.]
무너진 교권의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인 만큼,
교권을 보호할 수 있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JTV NEWS 이정민입니다.
(JTV 전주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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