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1 방송이 재작년 사북항쟁의 진실 규명과 피해 회복을 위한 연속 기획 보도와 관련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보도 이후 계엄군에 의해 불법 구금됐거나, 고문을 당한 광부 등 피해자 14명에 대한 국가기록원과 국군방첩사령부 등에서 입수한 사건 관련 자료를 분석 조사한 결과,
지난 1980년 5월 피해자들이 정선경찰서에 연행되거나 최대 20일가량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상태로 조사를 받거나 고문 등의 가혹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국가가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이행할 것과, 기념 사업 등의 지원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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